퇴직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 확인하기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크게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라는 두 가지 세금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근속 연수와 퇴직 급여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감면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2025년부터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할 경우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의 세금 차이 비교하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나누어 받느냐에 따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분류과세가 적용되어 퇴직 시점에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받고 11년 차부터는 60%로 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2024년 이후부터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 수령 전략을 짜기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IRP 계좌 해지 및 중도 인출 시 주의사항 상세 더보기
많은 직장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IRP 계좌 해지를 고민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세금 폭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운용 수익과 본인 납입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원천이 포함된 상태에서 해지한다면 감면 혜택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산 손실이 매우 큽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선고 등의 경우에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인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방식과 근속연수 공제 활용하기
퇴직소득세는 단순한 소득 금액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크게 작용하는 세목입니다. 정부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개정 이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환산급여를 계산한 후 여기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수작업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나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연봉이 높고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개정안을 반영한 절세 수령 전략 신청하기
세법은 매년 미세하게 조정되므로 수령 직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인 1,500만 원 한도를 지키면서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절세 모델로 통용됩니다. 만약 퇴직금 총액이 크다면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에도 남은 잔액은 계속해서 운용되어 수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권형 펀드나 TDF(Target Date Fund)와 같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전환하여 원금을 방어하면서 세금 혜택을 누릴 것을 권장합니다.
| 수령 방식 | 적용 세율 | 주요 특징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 한번에 목돈 마련 가능하나 세부담 높음 |
| 연금 수령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30% 세금 감면 효과 발생 |
| 연금 수령 (11년 이상) | 퇴직소득세의 60% | 40% 세금 감면으로 절세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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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기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안 내나요?
아닙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수령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감면된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Q2. 연 1,500만 원 한도에 퇴직금 원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1,500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받는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Q3. 중도 인출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이 법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Q4. 퇴직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퇴직금이나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퇴직연금 포함)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 걱정은 적습니다.
Q5. 여러 회사의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에 모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하면 수령 시기를 조절하기 용이하며 자산 운용 효율성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