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 서비스 및 재가복지 | 장기요양보험 | 신청가이드 | 본사업 소개 | 제공기관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재가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사회가 심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가이드, 본사업 소개, 제공기관 조회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란 상세 보기

재가복지 서비스는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6종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재가복지는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재가복지 서비스 핵심 특징

  • 가정 중심 돌봄: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 이용
  • 다양한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가족 부담 경감: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 지원
  • 비용 지원: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 비용 부담, 본인부담 15%

재가복지 서비스 종류 확인하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는 총 6종류입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인력
방문요양 신체활동(목욕, 배설, 식사 등),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요양보호사 2인
방문간호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건강관리, 투약관리 간호사, 간호조무사
주야간보호 낮 또는 밤 시간에 센터에서 돌봄, 기능회복훈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하여 심신기능 유지·향상 요양보호사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대여 복지용구사업소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상세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기준 확인하기

등급 인정점수 심신상태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최중증)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 경증 인지장애 상태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인하기

등급 일반 재가급여 통합재가 (125%) 본인부담금 (15%)
1등급 2,306,400원 2,883,000원 약 346,000원
2등급 2,083,400원 2,604,250원 약 312,500원
3등급 1,485,700원 1,857,125원 약 222,900원
4등급 1,370,600원 1,713,250원 약 205,600원
5등급 1,177,000원 1,471,250원 약 176,6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821,750원 약 98,600원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러 가기

신청가이드 상세 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구분 자격 요건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질병 요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기간 요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신청 가능자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신청 방법별 안내 확인하기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우편/팩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공단지사로 발송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신청 기간 안내 확인하기

신청 유형 신청 기간 비고
신규 신청 연중 상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갱신 신청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 30일 전 기존 등급 유지 또는 재판정
등급변경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건강보험 서비스 차등 적용| 알아야 할 모든 것 |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기수령, 차등 적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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